웨이모 자율주행택시, 캘리포니아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다

웨이모의 자율주행택시가 캘리포니아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교통 규제와의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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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교통위반, 이제 제조사가 책임진다

캘리포니아에서 7월 1일부터 경찰이 자율주행차 제조사를 교통법 위반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법 집행 기관은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만 교통 위반 딱지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자율주행차가 교통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던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MV)은 지난주 이 새로운 규정이 Assembly Bill 1777에 기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교통 위반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샌브루노에서는 경찰관들 앞에서 웨이모 자율주행차가 신호등에서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애틀란타에서는 웨이모 차량이 스쿨버스 앞에서 정지하지 않았고, 산타모니카에서는 어린이를 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은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해 전통적인 교통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DMV 대변인 조나단 그로브먼은 이 규정이 ‘자율주행차의 교통 위반 처리 방식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여러 자율주행차 운영사가 있지만,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운영 중인 것은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수십 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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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 체계는 어떻게 작동하나?

기존 법에서는 교통 위반이 운전자의 ‘운전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발급되었고, ‘개인의 운전면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인간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자율주행차 제조사에게 교통 위반을 발급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사가 차량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조사들은 DMV에 ‘응급 대응자 상호작용 계획’을 제출하고 온라인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경찰이 차량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등록증과 보험 서류 같은 중요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율주행차는 경찰의 신호등과 사이렌을 인식하고 적절할 때 정지해야 합니다. 교통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제조사의 지정 담당자에게 위반 사항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교통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위반 사항 사본을 DMV과 제조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웨이모 대변인 줄리아 일리나는 앞서 언론에 ‘회사의 차량들은 이미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의 긴밀한 지속적 감시를 받고 있으며, 자율주행 시스템은 도로 규칙을 존중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

DMV는 위반 통지를 받으면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한 후 필요한 시정 조치를 결정합니다. 자율주행차는 통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행동을 수정할 책임이 있는 주체’라고 그로브먼은 설명했습니다. 제조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면, DMV는 제조사의 운영 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조사와 리콜을 담당하는 또 다른 기관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입니다. 웨이모는 여러 NHTSA 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난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경미한 충돌 사건들 때문에 1,200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했습니다. 이러한 감시 체계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율주행차 옹호론자들은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되는 지역사회의 도로 안전 조건을 개선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산타모니카 사건에서 웨이모 차량은 충돌 전에 급제동했으며, 이로 인해 ‘충돌 속도와 심각도가 크게 감소’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이는 웨이모 드라이버의 ‘물질적 안전 이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제조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규정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제조사들은 여러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차량의 무게 분류에 따라 총 5만 마일 또는 50만 마일의 테스트를 완료해야 하며, 도로에 나가기 전에 안전을 위해 인간 운전자가 탑승한 주행과 완전 자율주행 주행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응급 대응자 상호작용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수동 차량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조사들은 30초 이내의 응답 시간을 가진 양방향 통신 링크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적시적인 상호작용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원격 운영 인력에 대한 표준을 수립하고, 원격 운전자 및 보조원에 대한 허가 및 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고 요구사항도 현대화되어 시스템 장애, 차량 고장, 급제동 이벤트 등 새로운 안전 지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새로운 법은 또한 DMV가 필요할 때 제조사에 대해 함대 규모, 위치, 속도, 날씨 제한 등 목표화된 운영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총 무게 1만 파운드 이상의 자율주행차 운영 금지도 해제되어, 캘리포니아 시장이 자율주행 화물 운송에 개방됩니다. 공공 기관이나 대학은 총 무게 1만 4,001파운드까지의 자율주행 대중교통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새로운 경로가 제공됩니다.

자율주행차 규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자율주행차가 교통 위반으로 적발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A1. 자율주행차는 인간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경찰이 위반을 적발하면 제조사에게 ‘자율주행차 비준수 통지’를 발급하며, DMV가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결정합니다.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면 제조사의 운영 허가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Q2. 자율주행차가 경찰 신호에 응해야 하나요?

A2. 네, 자율주행차는 경찰의 신호등과 사이렌을 인식하고 적절할 때 정지해야 합니다. 제조사들은 경찰이 차량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응급 대응자 상호작용 계획’을 DMV에 제출하고 온라인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등록증, 보험 서류 등 중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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